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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2025년신규 교통법규

안전한운전

by 안전한운전 2025. 4. 1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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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교통안전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법규와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처벌 강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25년부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핸즈프리 기기의 사용만 허용되며, 그 외 모든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새로운 단속 기술이 도입되어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2.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2025년부터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대상이며, 미착용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공유 서비스 이용자도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AI 교통 단속 카메라 확대

AI 기반 교통 단속 카메라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과속, 신호위반, 스마트폰 사용 등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기존 단속 카메라보다 정밀한 감지가 가능하며,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 체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단속 후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됩니다.

4.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 관리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만 70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 안전 교육과 신체검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인지 저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특히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이 금지되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벌금 기준과 면허 취소 기간도 상향되었습니다.

6. 공회전 제한 강화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공회전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 지역에서 공회전 제한을 실시하며, 이륜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되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가 강화되어,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신호 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AI 기반 단속 시스템이 도입되어 보행자가 없는 야간에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8. 친환경 차량 통행료 감면 축소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혜택은 매년 10%씩 감소하여 2028년에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9.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강화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 후 안전 확인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도입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AI 카메라를 활용한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보행자를 감지하면 신호가 최대 10초 연장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11.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횡단보도에 LED 표시 시스템과 음성 안내 기능이 추가되어, 보행자의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이 전광판에 표시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음성 안내로 안전을 유도합니다.

12. 1종 자동 면허 신설

운전면허 제도에 1종 자동 면허가 신설되어, 수동 변속기 운전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운전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13.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의 호흡을 체크하여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의 차량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이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14. 배기가스 등급에 따른 통행 제한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의 사대문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는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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