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보호구역 안전운전

교통약자 보호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개념입니다.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및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노인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교통안전 강화 규정을 포함합니다.
2. 교통약자 보호 정책 및 제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의 도로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인 보호구역: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복지시설 주변에서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제한속도를 설정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용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자 블록 등의 설치 확대.
임산부 및 노약자 배려석: 대중교통에서 임산부 배려석, 노약자석 제공.
3. 교통안전 시설 개선
무단횡단 방지 시설: 횡단보도 신호 연장, 신호등 음성 안내, 과속 방지턱 설치.
저상버스 및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보도 확장, 차 없는 거리 조성.
4. 운전자 의무 강화
일시 정지 의무: 스쿨존 및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이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속도 제한: 스쿨존(30km/h 이하), 노인 보호구역 및 기타 보호구역에서도 저속 운행 의무.
보행자 보호 강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차량이 양보해야 함.
5.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교육 시행.
운전자 대상 교육 강화: 교통약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및 교육 의무 부과.
대국민 홍보: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 교통약자 보호 캠페인 진행.
이러한 노력은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시민이 함께 실천해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