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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녹색신호 비보호좌회전과 적신호 비보호좌회전

안전한운전 2025. 4. 15. 21:46

 

교차로에서의 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가 신호등의 상태와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교통법규입니다. 특히 녹색 신호와 적색 신호에서의 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전용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비보호'란, 신호등에 의해 좌회전이 보호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운전자가 반대편 직진 차량이나 보행자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함을 뜻합니다. 즉, 신호등이 녹색일 때라도 반대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2. 녹색 신호에서의 비보호 좌회전

녹색 신호에서의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주어졌을 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주변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반대편에서 직진 차량이 오는 경우, 해당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보행자가 모두 건넌 후에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교차로에서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운전자의 판단 착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적색 신호에서의 비보호 좌회전

적색 신호에서의 비보호 좌회전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색 신호는 정지 신호로, 이때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비보호 좌회전 시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비보호 좌회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직진 차량의 과실이 낮고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높게 평가됩니다. 이는 좌회전 차량이 반대편 직진 차량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반대편 차량의 유무와 보행자의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5. 비보호 좌회전 시 유의사항

  • 신호 확인: 녹색 신호일 때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며, 적색 신호에서는 절대 좌회전을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주변 상황 확인: 반대편 직진 차량의 유무와 보행자의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모두 건넌 후에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 과속 주의: 비보호 좌회전 시 과속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사고 시 책임: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과실 비율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6. 결론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나 판단 착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변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적색 신호에서의 좌회전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신호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의 비보호 좌회전 시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족이 도로에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