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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전동킥보드 탈때 지켜야 할 교통법규

안전한운전 2025. 5. 29. 19:28

 



전동킥보드는 최근 몇 년간 개인형 이동 수단(Personal Mobility)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그에 따라 교통사고와 안전 문제도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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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 및 분류

2021년 5월 13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이는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며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이고, 총중량이 30kg 미만인 장치를 말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되지만, 도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유사한 규제를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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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 면허 요건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1년 12월 10일 이후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필요합니다. 즉,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2종 소형 면허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


※ 만 16세 이상만 해당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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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모 착용 의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탑승자 본인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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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 주행 규칙

전동킥보드는 보도에서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주행 규칙입니다.

자전거도로 주행 우선: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차도 주행 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없고 차도를 이용해야 할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보행자 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보도 주행 금지: 전동킥보드는 보도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보도 위에서 운전하면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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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탑승 인원 제한

전동킥보드는 기본적으로 1인용 이동 수단입니다. 따라서 2인 이상 탑승은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어린아이와 함께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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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간 주행 시 규칙

야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조등 및 후미등 점등 필수: 야간이나 안개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형광색 또는 반사 소재 착용 권장: 사고 예방을 위해 밝은 옷이나 반사 소재가 포함된 옷 착용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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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주 운전 금지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음주 후 운전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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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호 및 통행 방향 준수

모든 교통신호와 표지판을 따라야 합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일방통행 방향으로만 주행해야 하며, 역주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하고, 보행자 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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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휴대폰 사용 및 이어폰 착용 금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나, 양쪽 귀에 이어폰을 착용하고 음악을 듣는 것은 위험하고 불법입니다.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 시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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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 시 주의사항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법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용 전 면허 인증 필수: 앱을 통해 운전면허 인증을 요구하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정해진 구역 내 주차: 지정된 주차 구역 외에 임의로 킥보드를 방치하면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사용 금지: 나이를 속이고 탑승할 경우 사용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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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동킥보드는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관련 사고와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법적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은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다음을 기억합시다:

면허는 필수, 안전모는 생명줄

보도는 금지, 자전거도로 우선

1인 탑승, 음주 운전 절대 금지

신호와 주행 방향을 철저히 준수

주행 중 휴대폰이나 이어폰 사용 금지


이와 같은 법규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본인의 안전뿐 아니라, 보행자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든 이용자는 ‘나는 운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