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신고는 보통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처리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 신고
앱 다운로드: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항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또는 신호위반
필요 자료: 블랙박스 영상, 사진, 차량 번호, 발생 시간 및 장소
2. 국민신문고 신고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신고 방법: 교통위반 사항을 접수하면 담당 경찰서로 전달됨
3. 112 신고
긴급한 경우 112에 전화하여 신고 가능
4. 각 지역 경찰서 방문 신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 민원실 방문하여 신고 가능
✅ 참고: 횡단보도 우회전 규칙 (2023년 개정)
1.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
2. 녹색 신호 시 보행자 보호 후 우회전 가능
3. 적색 신호 시 교차로 신호 및 우회전 신호 확인 후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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