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보행 신호)일 때 우회전 규칙은 2023년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 관련 규칙
1.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벗어나기 전까지 출발하면 안 됩니다.
2. 보행자가 없을 경우만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주변을 충분히 살핀 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여야 합니다.
3. 비보호 우회전과 무관하게 보행자 보호 우선
우회전 전용 신호가 없고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한 경우라도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벌칙 및 단속 기준
보행자가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사고 발생 시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가중 처벌 가능
즉,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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